공공임대주택 재계약 거절 해제 해지 요구내용


공공임대주택 재계약 거절 해제 해지 요구내용

공공임대주택 재계약 거절 해제 해지 요구내용 공공주택사업자와 임차인은 일정한 경우에 임대차계약 해제·해지 및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다. 공공주택사업자의 해제·해지 및 재계약 거절 사유 사업자는 임차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받은 경우 ② 임차인의 자산 또는 소득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2조의3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때 ③ 임차인이 중복하여 입주하거나 계약한 것으로 확인된 때 ④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 ⑤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한 때 ⑥ 기간 내 입주의무, 임대료 납부 의무, 분납금 납부 의무 등 다음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표준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때 -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때 - 분납임대주택의 분납금(분할하여 납부하는 분양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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