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신청시 소득요건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신청시 소득요건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신청시 소득요건 일반공급 입주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사람(다만, 입주자로 선정된 후 결혼 또는 상속으로 인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사람과 공급계약 후 입주할 수 있는 지위를 양수한 사람의 경우에는 예외)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사람은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임대를 받을 수 있다. 1)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 규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 2)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집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분양전환공공임대는 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 2명인 경우에는 110%) 이하일 것 다만 분양전환공공임대 중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것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의2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 임대의무기간과 특별공급 대상에 따라 입주요건이 다르므로 꼼꼼히 확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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