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상식]해견파견과 해외출장, 무엇이 다른가?


[산재상식]해견파견과 해외출장, 무엇이 다른가?

안녕하세요? 사람과 산재입니다. 공단에서 의미있는 결정이 나와 공유하고자 합니다. A씨는 이라크에서 근무장소로 이동하던 중 차량전복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공단에 산재(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단에서는 불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왜죠?이유는 외국파견 근무자라는 것. 근로자가 해외출장으로 국외에서 본사의 지휘 및 감독 아래 근무하는 경우 속지주의에 따라 산재를 인정, 해외파견의 경우는 국내법(산재법)이 이라크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즉 A씨는 해외출장 중이 아니라 해외파견 근로자이므로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으니 산재를 승인해줄 수 없다는 말입니다. ※ 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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