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묵시적 갱신


상가임대차보호법 묵시적 갱신

#상가묵시적갱신#상가임대차보호법묵시적갱신#상가묵시적갱신계약해지#상가묵시적갱신계약갱신 안녕하세요 초롱부동산 이과장입니다 오늘은 상가의 묵시적 갱신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많은분들이 궁근해하시는 것은 묵시적 갱신이 되었을 때 임대차기간이 몇년인지를 헷갈리죠~ 주택과 상가는 다른데, 오늘은 상가의 묵시적 갱신에 대한 것 입니다 "묵시적 갱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기간 종료일 6개월~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 위의 내용대로 상가 임대차가 자동으로 연장이 되었을 경우 보증금, 월세는 기존의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갱신이 되는 거지만 유의할 점은 임대차 기간은 1년으로 갱신이 되는 것입니다 상가의 묵시적 갱신 후 해지할 수 있을까? 묵시적갱신이 된 기간 동안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고를 할 수 있어 해지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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