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에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청년들의 주거독립을 지원하고자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22년 8월부터 부산시 주관의 '청년월세지원사업'은 국토부 주관의 '청년 월 세한 시 특별지원사업'으로 변경됩니다. 8월부터 신청 예정이므로 대상이 되는 분들은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 1)만 19세~34세 이하의 본가로부터 독립하여 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입니다. 2)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해야합니다. 지원 내용 생애 1회에 한해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합니다. 총240만원 상당이며 관리비나 임차보증금 등은 제외됩니다. 금액은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신청일 22년 8월 중순부터 23년 8월 중순까지, 상시 신청 가능함 모의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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