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등의 건강 문제로 근로 능력을 잃은 노동자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로, 현재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자체에서 수행 중인 시범사업으로 아픈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 보장을 위해 질병 등으로 경제 활동이 어려운 경우 하루에 “4만 3960원(2022년 최저임금의 60%)”을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2023년 7월부터 추진할 2단계 시범사업"은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1단계 시범사업과 달리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2단계 시범사업은 2023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업을 운영하며, 해당 지자체는 지역 내 홍보, 지역 의료기관 및 사업장, 근로자 단체 등과의 협력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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