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쉴 권리' 소득 하위 50% 취업자 대상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7월부터 시행


'아프면 쉴 권리' 소득 하위 50% 취업자 대상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7월부터 시행

질병 등의 건강 문제로 근로 능력을 잃은 노동자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로, 현재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자체에서 수행 중인 시범사업으로 아픈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 보장을 위해 질병 등으로 경제 활동이 어려운 경우 하루에 “4만 3960원(2022년 최저임금의 60%)”을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2023년 7월부터 추진할 2단계 시범사업"은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1단계 시범사업과 달리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2단계 시범사업은 2023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업을 운영하며, 해당 지자체는 지역 내 홍보, 지역 의료기관 및 사업장, 근로자 단체 등과의 협력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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