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서울시에 소재한 소상공인 사업주분들이 올해 1월부터 신규 인력 채용했을 경우 "근로자 1인당 300만 원"을 지급하며, 소상공인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고용장려금을 신청해서 받으실 수 있고, 채용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월로부터 3개월 간 고용을 유지한 경우(고용보험 기준 총 6개월 이상 채용)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1.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 ▷ 신청조건 : ’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3개월 이후 신청 (고용보험 가입 기준) ▷ 지급조건 : 신청 후 3개월 고용유지(신규채용 이후 총 6개월 고용유지) ※ ‘23년 1월 신규채용 후, 4월 지원금 신청, 6월 30일까지 고용유지, 7월 자치구 지급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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