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소재한 소상공인 사업주분들이 올해 1월부터 신규 인력 채용했을 경우 "근로자 1인당 300만 원"을 지급하며, 소상공인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고용장려금을 신청해서 받으실 수 있고, 채용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월로부터 3개월 간 고용을 유지한 경우(고용보험 기준 총 6개월 이상 채용)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1.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 ▷ 신청조건 : ’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3개월 이후 신청 (고용보험 가입 기준) ▷ 지급조건 : 신청 후 3개월 고용유지(신규채용 이후 총 6개월 고용유지) ※ ‘23년 1월 신규채용 후, 4월 지원금 신청, 6월 30일까지 고용유지, 7월 자치구 지급 ▷ 지원내용..
원문링크 :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