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개발절차 및 제도 현황


산업단지 개발절차 및 제도 현황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ㄱ. 산업단지 조성은 지정 - 실식계획 승인 - 단지조성 및 준공 등 3단계를 거쳐 사업이 종료됨 ㄴ. 지정단계에서는 주민의견 청취 ,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야 하고 , 지정승인이나면 토지매입에 들어감 ㄷ. 실시계획 승인단계에서는 환경영향평가 , 교통영향평가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야 하며 , 실시계획 승 인이 나면 분양계획을 수립함 ㄹ.단지조성 및 준공단계에서 준공 전 사용허가와 분양을 추진하며 , 분양된 토지에 공장을 건설함 산업단지 지정,개발 , 해제 제도 현황 국각산업단지 지정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지정목적 - 국가기간산업 과학, 기술산업 육성 낙후지역 개발 개발단지 규모제한 - 제한없음 지역별 지정 총면적 제한 - 제한없음 미분양율의 의한 제한 - 시,도별로 미분양율 15% 이상 지정지역 - 제한없음 산업시설용지 면적비율 - 50% 지정해제기간 - 5년 일반산업단지 지정권자 - 시,도지사(인구 50만명 이상시의 시장) 지정목적 - 산업의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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