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입주계약체결 절차 안내


산업단지 입주계약체결 절차 안내

(1) 산업단지 입주계약 O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법 제 38조) O 처리기준 -해당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의한 입주자격여부 확인 ( 시행령 제6조) -입주신청자의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 -경합 시 입주우선순위 등에 의거 입주선정 <입주계약체결 절차> 1.입주기준 공고 -공공내용 : 입주대사산업 , 입주자격 , 입주우선순위 등 -공고방법 : 공장설립온라인정보망 , 필요시 일간신문 2. 입주계약 신청 O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산업단지 입주계약신청서 - 사업계획서 (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사업계획서) - 기타 입주자격 및 우선순위 입증 서류 3. 입주심사 -사업계획서상 입주자격 및 입주대상 업종 검토 4. 입주대상자 선정 - 경합시 입주우선순위 등에 의거 입주대상자 선정 5. 입주계약 체결 - 입주계약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결정 : 입주계약 (관리기관은 입주계약 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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