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內 지식산업센터 요건 및 입주가능시설


산업단지 內  지식산업센터 요건 및 입주가능시설

산업단지 內 지식산업센터 지식산업센터 (산업집적법 제4장의 2) [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 ] 지식산업센터의 요건 (법 제2조 제13항 , 영 제4조의 6) 1. 지상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 2. 공장 , 지식산업의 사업장 또는 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이 6개 이상 입주할 수 있을 것 3.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면적의 300퍼센트 이상일 것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300퍼센트 이상이 어려운 경우 해당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 비율로 함)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 78조에 따라 특별시 광영식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용적률을 따로 정한 경우 나.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 제8조에 따른 면적을 준수하기 위한 경우 *바닥면적 :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 기둥 , 그 바께 이와 비슷한 구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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