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보조금 유형


산업단지 보조금 유형

산업단지 보조금 유형 1) 입지보조금 : 설비투자를 위한 투자 사업장의 토지 매입가액의 일부를 지원 ( 단. 신증설 기업인 경우 입지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 2) 설비투자보조금 - 투자 사업장의 건설투자비용 * 건설투자비용은 [한국감정원법] 에 따라 설립된 한국감정원이 발해하는 [ 건축신축단가표] 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 * 건물 (폐거문포함) 매입비용 , 폐건물에 속해 있던 기계장비 매입비용 및 철거비용은 불인정 * 증설인 경우에는 증설부분 건축물만 해당 *사업재편기업의 건설투자비용 산정은 기존사업장 축소규모 이상으로 증가하는 건축물만 해당 * 투자사업장의 건축연면적은(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 1인당 건축연면적) x 3 x (투자사업장 신규고용인원) 이내에서 인정 - 기계장비구입비용 :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투자 사업장에 구축하는 고정형 기계장비 구입비용 *다만, 이동형 기계장비라도 한국산업단지공단의 현장평가를 통해 생산에 필수적인 설비로 인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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