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에서의 임대사업 등


산업단지에서의 임대사업 등

네이버 검색창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에서의 임대사업 등 내용을 찾으신다면 네이버 검색창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검색해주세요. 네이버에서 해당 내용의 법률정보를 보여줍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산업단지에서의 임대사업 관한 법률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산업단지에서의 임대사업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① 산업시설구역등에서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지원기관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제외한다)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를 한 후에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기 전에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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