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소유등기의 본래 의미는?


구분 소유등기의 본래 의미는?

구분 소유등기의 본래 의미는? 오늘은 타운하우스 분양의 기초이기도 한 토지소유의 개념에 대해 이야기해 봅니다. 최근들어 타운하우스 분양의 인기가 높은데는 코로나19의 영향이 크다고 보여 지는데요. 그렇다고 아무 준비도 없어서 않되겠죠. 주택의 소유는 먼저 토지의 소유가 필요합니다. 주택이라는 건축물은 토지의 위에 지어지기 때문이죠. 토지를 소유한다는 말은 등기를 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여기에는 방법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토지를 먼저 소유하고(등기하고) 나서 건축을 진행하는 방법이 하나이며, 토지와 건물을 한번에 등기하는 방법이 둘입니다. 두가지 방법의 가장 큰 차이는 취득세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토지만을 등기할때 4.6%의 취득세가 발생 그리고 나서 건축을 하게 되면 3.16%의 취득세가 발생 경우에 따라서 변동폭이 있기도 합니다. 두번째로 동시에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보통은 1.1% ~2.4% 사이에서 취득세가 발생하는데 타운하우스의 경우는 거의 2.2% 또는 2.4%입니다....


#토지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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