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교환거래와 물물교환에 대하여 고민!


부동산 교환거래와 물물교환에 대하여 고민!

부동산 물물교환 또는 교환거래에도 양도세과 부과될까요? 최근 한국부동산원의 거래원인별 주택거래현황에 따르게되면 지난해 1월1일부터 11월 동안 전국의 아파트 교환 매매건수가 648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394건과 비교할때 64.5%나 상승한 수치입니다. 부동산 교환매매는 자신의 부동산과 타인의 부동산을 바꾸는 물물교환의 형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교환매매는 합법적 거래 방법으로 매수자와 매도자간에 조건이 맞아 떨어지게되면 교환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최근들어서 거래가 잘 않되면서 기한내 종전주택을 팔아야 비과세가 가능한 경우의 일시적 2주택자들 사이에서 교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종전 주택을 기한 내에 못팔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헤택을 못받아 양도세로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생겨 비슷한 상홍 또는 가족 및 지인이 보유한 주택과 서로 맞교환을 하는것을 의미합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아파트 매매시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등 순서로 진행되는데 교환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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