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소득세] 구체적인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에 대하여


[부동산 양도소득세] 구체적인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에 대하여

부동산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양도세)에 대해 오늘은 공부해 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양도세)는 국세이며, 과세 대상은 크게 부동산(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지상권/전세권/분양권) 주식(대주주양도상장주식/비상장주식), 기타자산(특정주식/ 특정법인주식/영업권)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양도는 유상이전, 그리고 과세물건의 사실상의 이전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매도를 양도로 보지만 부동산 등을 증여하는 경우에 전세보증금 혹은 주택담보대울 같은 부채를 포함해서 물려주는 부담부 증여 시 채무인수액도 양도로 보게 됩니다. 하지만 배우자에 대한 양도 공유물의 분할,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한 분할 등은 양도로 보지 않으므로, 당연히 양도소득세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요기까지는 조금 말이 어려웁네요. ㅎㅎㅎ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시 사용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실상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만,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도 간혹 있기 때문에 이 때는 등기 접수일을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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