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사업자 사업자 등록시 선택사항]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중 선택시 고려사항


[부동산임대사업자 사업자 등록시 선택사항]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중 선택시 고려사항

일반과세와 간이과세중 부동산임대사업자 선택은? 최근 천안에도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 늘어나면서 부동산에 관심을 많이 보이시고 있습니다. 특히 예전 다가구주택에 대한 관심에서 상가나 오피/도생에 대한 관심에 변화도 보여지고 있는 상황 입니다. 최근 은행금리가 3% 전후로 내려가면서 삼성직원들을 비롯 자금에 여유를 가지시는 직장인 분들의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조심스럽게 알아보고 계십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소득과 합산되는 부동산임대소득을 가지신 분들에게 일반과세와 간이과세의 차이점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 부동산의 토지,건물데 대한 권리 등을 임대함. 부동산임대사업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필요로 함. 일반과세와 간이과세의 차이점? - 일반과세자: 연매출이 4,800만원을 초과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함. 간이과세자와는 다르게 10%의 세율이 적용되며 차후에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수 있음 - 간이과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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