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 부동산 매매시 매도인 세금에 대하여


[매도인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 부동산 매매시 매도인 세금에 대하여

부동산 매매시 매수인이 부담하는 세금 이번 포스팅은 매수인이 부담하는 부동산매매 관련 세금에 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취득세의 개념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특별시,광역시,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 입니다. 지방세라는것만 알아 두시면 되겠네요. 취득세의 산정 - 취득세는 과세표준(부동산의 취득 당시의 가액)에 취득세의 표준세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데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합니다. - 취득자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취득세 표준세율 취득세의 신고 및 납부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서에 취득물건·취득일자 및 용도 등을 적어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납부하거나 지방세 위텍스(www.wetax.go.kr)을 통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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