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계약체결 및 입주


아파트 분양 계약체결 및 입주

부동산 알아가기 아파트 분양 계약체결 및 입주 진짜 부동산스쿨 2016. 9. 28. 14:45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아파트 분양 계약체결 및 입주 분양계약 및 선택품목(옵션)계약 체결 분양대금은 청약금,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으로 구분되는데, 일반적으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순서로 납부하며, 민간분양의 경우는 청약 신청을 하면서 청약금을 납부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청약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입주예정자는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붙박이 가구 등의 설치를 위하여 사업주체와 옵션 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합니다. 분양계약의 체결 계약서의 작성 · 전산검색 및 세대주, 세대원 등의 확인 결과 정당한 당첨자로 확정되면 사업주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1항). · 사업주체와 체결하는 주택공급계약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 ≫ 입주예정일 ≫ 연대보증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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