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상속과 공제액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 200717


증여, 상속과 공제액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 200717

2020년 7월 17일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7월 17일 제헌절입니다. 제헌절이 분명히 예전에는 공휴일이라서 집에서 쉬었던 거 같은데, 더 이상 공휴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더 강력해질 듯 보입니다. 부동산의 취득, 보유, 양도에 관한 세금을 대폭 인상하면서 오히려 자녀에게 증여를 하겠다는 여론이 생기자, 증여, 상속세까지 손을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증여와 상속, 그리고 공제액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증여와 상속세가 무엇인지 먼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둘 다 공통적으로 한쪽 당사자가 본인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대가 없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상속은 상속인의 사망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 부모님의 사망으로 재산을 물려받은 경우를 상속이라고 하고, 부모님 혹은 상속인의 생존 여부와 관계없이 특정 계약에 의해 전달되는 경우를 증여라고 합니다. 힐튼 호텔 상속녀로 알려진 패리스 힐튼 오늘은 이 중에서 세율 인상이 검토 중으로 알려진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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