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하락으로 인한 경매와 경매낙찰가율을 살펴보자


집값하락으로 인한 경매와 경매낙찰가율을 살펴보자

집값하락으로 인한 경매와 경매낙찰가율을 살펴보자 부동산 가격하락과 금리 인상 등으로 시장은 급격히 냉각되고 있다. 급매로 나온 매물도 부동산 거래가 안되고 있다. 경매물건이라고 낙찰가율이 좋을 리가 없다. 경매가 이루어지더라도 유찰이 되는 경우가 많아져 낙찰가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경매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채무자가 원금과 이자를 제때 못 갚을 시에는, 채권자가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게 된다. nattanan23, 출처 Pixabay 법원에서는, 감정가격을 책정하고, 응찰자 중 최고가를 적은 사람에게 낙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후 낙찰대금은 채권자들의 순위대로 대금을 지급하게 된다. 낙찰가율 부동산 감정가 / 낙찰가의 비율이다. 부동산 시장 전망의 선행지표로 사용된다. 경매 낙찰가율이 부동산 시장의 참여자인 수요자의 매수심리를 나타내준다. 부동산 시장이 만일 안 좋을 것으로 예상되면 경쟁률이 떨어져서 낙찰가율이 떨어지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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