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증여 상속 5년 새 50%이상 급증 일부지역 3배증가-부동산스쿨


청약통장증여 상속 5년 새 50%이상 급증 일부지역 3배증가-부동산스쿨

청약통장증여 상속 5년새 50% 이상 급증 일부지역 3배 증가-부동산스쿨 청약통장 가입자의 납입금 및 회차를 증여 상속받은 건수가 5년 새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2년 청약통장 명의변경 건수는 2549건(51.8%) 증가했다. 청약통장은 종류에 따라 증여 또는 상속이 가능하다. 청약통장증여 상속 청약저축과 2003년 3월 26일 이전 가입한 청약예금. 부금은 자녀와 배우자, 손주에게도 물려줄 수 있고 상속도 가능하다. 지역별로 집값이 크게 오른 서울에서 887건(45.3%)이 증가, 경기도 874(64.5%), 인천 174건(84.1%)이 오름세를 보였다. 또한 2000년 3월 27일 이후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예금·부금은 가입자 사망 시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다. 청약통장증여는 소유자가 변경되도 납입금액과 회차, 가입 기간이 그대로 인정돼 청약가점을 단번에 높일 수 있다. Peggy_Mar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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