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완화! 부동산스쿨


주택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완화! 부동산스쿨

주택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완화! 부동산스쿨 앞으로 최대 10년에 달햇던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수도권은 최대 3년, 비수도권은 최대 1년으로 단축됩니다. 주거이전 등을 희망하는 국민들의 거래 불편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4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어 4월 7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알아 보겠습니다. 전매행위 제한기간 규제완화 그동안에 전매제한 기간이 수도권 최대 10년, 비수도권은 최대 4년까지 적용되었습니다. 지나친 거주이전 제약,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 등에 따른 복잡한 산정방식 등으로 국민 불편이 크다느 지적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지역 여건에 맞게 기간이 단축되며, 지역 등에 따른 구분도 단순화되어 국민편의가 제고될 전망입니다. 수도권은 공공택지,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합니다. 비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지역은 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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