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주택수 미포함으로 비과세적용 가능?_부동산꿀팁


오피스텔주택수 미포함으로 비과세적용 가능?_부동산꿀팁

오피스텔주택수 미포함으로 비과세적용 가능?_부동산꿀팁 오피스텔분양을 보다보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오피스텔주택수 미포함으로 비과세적용 가능?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오피스텔분양권까지 보유하게 될 경우 비과세적용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국세청 오피스텔분양권은 주택 분양권에 해당되지 않기에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1주택자에 해당됩니다. 오피스텔주택수 미포함으로 비과세적용 가능?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17.8.2 이전 취득한 주택으로 2년이상 보유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서면-2021-법규재산-0586(2022.01.2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을 공급받는 자로 서정된 지위는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국세청 오피스텔주택수 미포함으로 비과세적용 가능 서면-2021-법규재산-5635(2022.02.25.)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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