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정대상지역 내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시 적용세율? _부동산꿀팁


비조정대상지역 내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시 적용세율? _부동산꿀팁

비조정대상지역 내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시 적용세율? A주택을 소유한 박대한씨는 21년 10월 B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함 -박대한씨는 23.7월 B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할 예정 양도시 적용되는 세율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아파트 분양권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불문하고 60% (보유기간 1년 미만인 경우 70%) A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B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24.10)양도시 일시적 1주택 1분양권으로 비과세가능 조정대상지역내에 소재 21.05.31까지 50% 조정대상지역외에 소재 -1년 미만 : 50% -1년 이상 2년 미만 :40% -2년이상 : 기본세율 21.06.01 이후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 (조정대상지역 내·외 구분없음)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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