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적용세율? _부동산 꿀팁


상속받은 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적용세율? _부동산 꿀팁

상속받은 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적용세율?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세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계산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 상소개시일~양도일 세율적용 피상속인의 취들일~양도일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하기 위한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받은 주택(동일세대원 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 포함)의 취득일은 상속개시일입니다. 「소득세법」 제104조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속재산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세율에 대한 꿀팁이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에도 좋은 꿀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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