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가능?-부동산꿀팁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가능?-부동산꿀팁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가능?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서 재촌.자경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하던데 30년 이상 농사를 지었다면 감면이 가능한가요?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인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A대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함). 또는 시(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함)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상기 규정을 배재하며,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는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동법 시행렬 제 66조 제 12항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



원문링크 :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가능?-부동산꿀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