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주택을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적용세율은?-부동산꿀팁


미등기 주택을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적용세율은?-부동산꿀팁

미등기 주택을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적용세율은? A주택을 취득한 후 미등기 상태에서 양도할 예정입니다. -미등기 주택을 양도시 장기 보유특별공제, 세율은 어떻게 계산을 하나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며, 70% 세율 적용 -비과세.감면 등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한 소득세법상 불이익 ①기보유특별공제 저용배제 ②양도소득세 70%세율 적용 ③양도소득기본공제 적용배제 ④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적용 배제 ⑤기준시가 필요경비 개산공제율 적용시 낮은율 적용 사례1 매매대금을 청산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등기절차를 이해아지 아니하고 당해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종전 매도자와 새로운 매수자간에 별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서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사례2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 양도소득의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장기보유 특별공제 및 양도소득기본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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