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취득·양도시 비과세 가능?-부동산꿀팁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취득·양도시 비과세 가능?-부동산꿀팁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취득·양도시 비과세 가능? *농어촌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이아름씨는 21년 7월 일반주택을 취득함 -이럴경우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가능한지? 1세대가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 -귀하의 경우와 같이 A농어촌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B일반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B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으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보유하고 있던 농어촌주택 부수토지에 2003년 8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 요건을 충족하는 농어촌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그 농어촌주택은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난 후 비조정대상지역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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