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있는 자가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가능?


소득이 있는 자가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가능?

소득이 있는 자가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가능?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서 재촌.자경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 직장을 다니면서 농사를 지은 경우, A농지 양도시 감면을 적용 받을수 있나?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인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 총급여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기간을 제외할 경우 자경기간이 5년이므로 감면대상이 안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 14항 소득 37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은 자경한 기간에서 제외되어 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는것입니다. 제66조제12항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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