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 주택건설하여 판매할 경우 선택!


주택신축판매업 주택건설하여 판매할 경우 선택!

주택신축판매업 주택건설하여 판매할 경우 선택!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 이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보통 1년에 한채이상을 건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사업으로 인한 소득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거용 건물로 본다고 합니다. - 주거용 건물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각각 매매단위로 매매되는 경우로 다른 목적의 건물 면적이 주거용 건물 면적의 10% 이하인 경우입니다. 주거용 건물에 딸린 다른 목적의 건물과 주거용 건물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매매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 면적이 주거용 건물면적도다 작은 경우입니다. 미분양 주택을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의 소득구분입니다. 판매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일시적으로 임대하다 판매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장기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


#주간일기챌린지

원문링크 : 주택신축판매업 주택건설하여 판매할 경우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