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 주택건설하여 판매할 경우 선택!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 이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보통 1년에 한채이상을 건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사업으로 인한 소득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거용 건물로 본다고 합니다. - 주거용 건물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각각 매매단위로 매매되는 경우로 다른 목적의 건물 면적이 주거용 건물 면적의 10% 이하인 경우입니다. 주거용 건물에 딸린 다른 목적의 건물과 주거용 건물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매매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 면적이 주거용 건물면적도다 작은 경우입니다. 미분양 주택을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의 소득구분입니다. 판매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일시적으로 임대하다 판매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장기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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