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매, 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재건축부담금 본격 징수, 국토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발표(6.17)-2000819


주택 매매, 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재건축부담금 본격 징수, 국토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발표(6.17)-2000819

오랫만에 아주 뜨거운 뉴스를 올려보겠습니다~~ 최근 뉴스 헤드라인에 북한 다음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617 부동산 대책!!! 이번이 무려 21번째 부동산 관련 대책인것만 봐도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은 교육과 함께 언제나 우리의 관심 1순위인 듯 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확대, 법인 소유 부동산 세금 강화 및 임대사업자 실거주 제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께요~~~~ (1)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조 정 대 상 지 역 투 기 과 열 지 구 기 존 (서울) 전 지역 (경기) 과천, 광명, 성남, 고양(7개 택지), 남양주(다산, 별내동), 하남, 화성(동탄2), 구리, 안양, 광교, 수원, 용인수지, 기흥, 의왕 (지방) 세종(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서울)전 지역 (경기) 과천, 성남 분당, 광명, 하남 (지방) 대구 수성,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개 선 (서울)전 지역 (경기) 전 ...



원문링크 : 주택 매매, 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재건축부담금 본격 징수, 국토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발표(6.17)-200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