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 감리 중간보고서 제출 시기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 감리 중간보고서 제출 시기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선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에 명시되어 있는 '감리 중간보고서 제출 시기와 제출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6항에 의하면 공사감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일지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하고, 공사의 공정(工程)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경우에는 감리중간보고서를,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감리완료보고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주는 감리중간보고서는 제출받은 때, 감리완료보고서는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리중간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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