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 매매예약, 가등기의 효력 구분


환매, 매매예약, 가등기의 효력 구분

[환매등기]매도인이 일단 매각한 목적물에 대하여 대금상당의 금액을 매수인에게 지급하고 다시 사는 계약이다. 민법상 환매는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의 해제라고 해석되며, 환매권은 일종의 해제권으로 간주되며 재산권의 일종으로 양도성을 갖는다고 본다. 환매권은 일정기간 내에 다른 특약이 없으면 최초의 대금계약의 비용을 제공하여 환매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행하여진다[민법 제594조 1항] 환매를 할 수 있는 것은 동산이나 부동산을 가리지 않는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환매특약을 등기하여 보전할 수 있으며. 환매는 매매계약과 함께 이루어지는 계약으로 일종의 해제권 유보있는 매매이다. 따라서 일단 매매행위가 끝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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