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 신청 3일만에 입금 (사업주확인서/청구서 양식포함)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3일만에 입금 (사업주확인서/청구서 양식포함)

이글을 카더라통신이 아니라 제가 직접 고용보험에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3일만에 입금을 받은 정보를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그런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는데 재취업을 하는경우 남은 실업급여를 못받는것일까요?아닙니다.조기재취업수당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남아있는 실업급여의 50%의 해당되는 금액을 취업후 1년뒤에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www.ei.go.kr아이디로 로그인을 해서는 신청을 할 수 없고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로그인을 해야지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사이트 좌측상단에 개인서비스>실업급여>조기재취업수당 청구 메뉴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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