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3년 최저시급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2023년 시급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연차가 쌓인 직장인이시라면 별걱정 없이 신경 안 쓰시겠지만 이제 막 사회생활을 하는 분들은 궁금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최저임금 최저임금제는 근로자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받고 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실질적인 노동력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2000년 11월 24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최저 임금제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고 매년 8월 5일까지 다음 연도 최저임금을 노동부에 장관이 정하여 고시해야 합니다.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최저 임금을 지키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내용을 고시하지 않을 경우에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2022년 대비 5%(460원) 인상된 금액입니다. 주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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