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설 명절 청탁금지법 알고 가자!


2023년 설 명절 청탁금지법 알고 가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설 명절 청탁금지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탁 금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하자는 취지로 국민권익 위원 해 위원장인 김영란이 처음 발의했고 그 후 공직자뿐만 아니라 언론인 임원과 교직원까지 확대되었다. 적용 범위 1, 공직자 등이 받는 선물에만 적용됩니다. -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면 선물은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예) 친척, 친구, 연인, 이웃, 퇴직 공직자에게 선물 등 2. 5만 원 초과 선물도 가능합니다. -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예) 공공기관 내 직장 동료들 사이, 공직자인 지인, 친척에게 선물 등 -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또는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단, 이 경우는 같은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 사이에서 가능합니다. 3. 5만 원 이하 선물 가능한 경우(농수산물, 농수산 가공품은 20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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