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격리 및 동거인 수칙 안내(2023년)


코로나 확진자 격리 및 동거인 수칙 안내(2023년)

안녕하세요 코로나 확진 시 행동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 격리란? 재택 치료자가 중증 장애인, 영유아, 아동(만 11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이하)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보호자에 대하여(1인 원칙)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여 공동 격리자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 격리는 원격 리자 격리 기간 중 지자체에 신청하여 별도의 격리 통지를 받아야 하며, 격리 종료일 이후 신청(격리 종료일 신청 포함)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음 격리 기간? 공동 격리 신청일부터 확진자 격리 해제일까지 생활지원? 입원·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입원·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1. 치료방법 안내 휴식과 안정 코로나19치료제, 진통해열제, 종합 감기약 복용 병원 치료 2. 권고 준수 기간 재택 치료자의 검사일로부터 10일, 3일 이내 PCR 검사, 음성시 6~7일차에 항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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