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만 정리 퇴직금의 기준과 지급 기간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단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1년 이상 근로자이어야 하며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 해야 한다.(아르바이트 포함) 평균임금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예) 1월 2,900,000원(31일) / 2월 3,000,000원(28일) / 3월 3,100,000원(31일) 임금 총액 : 9,000,000원 총 일수 : 90일 평균임금 : 100,00원 (9,000,000/90) 통상임금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사업주가 고정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금 하는 임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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