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실업급여 Ⅱ- 자영업자, 예외 자발적퇴사.단시간근로.일용근로자 실업급여신청


2021 실업급여 Ⅱ- 자영업자, 예외 자발적퇴사.단시간근로.일용근로자 실업급여신청

안녕하세요. 보듬쌤입니다. 지난번 실업급여 신청관련 자료 업로드 하였으나 워낙 다양한 직군이 많아 2탄을 수기작성합니다. 적다보니 길어져 나머지는 3탄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Ⅰ. 직종별 실업급여 수급조건 자영업자 1.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으로 자영업을 운영하다가 매출 및 소득의 감소가 있거나 적자 등의 비자발적 폐업시 실업급여 해당. (개인사업장은 사업주, 법인은 대표이사) 2.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최소 1년이상 되어야 실업급여 수급가능 3. 보험료 1~3회 이상 체납자는 실업급여에서 제외 (추후 납부가능) 4. 가입자 연령이 만65세 이상은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에만 가입할수있으므로 해당안됨. 5. 구직급여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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