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월 2일부터 직구관련 법이 바뀌었습니다.


2015년 2월 2일부터 직구관련 법이 바뀌었습니다.

1. 직구 합산과세 방침변경 = 원래라면 일본or해외에서 세관으로 넘어오는 물건들은 발송처(구입처)만 다를경우 합산되지 않는 방식입니다 예를들어 같은날에 아미아미와 만다라케에서 구입한 물건이 세관으로 도착한다고 치면 두곳은 다른 업체이기때문에 각각 별개로 취급했다고 보는게 이전의 방식이었다면 이번에 수정되는 안건은 "업체 관계없이 그날 도착하는 모든 물건"을 합산과세 시키는 방식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2. 가품(짝퉁)단속 실시 = 식품류, 액체류를 제외한 모든물건에 대해서 짝퉁을 단속하겠다는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취미생활에 포함되는 피규어도 포함되겠죠.. 명목상보면 정말 괜찮은 말입니다 그리고 약간만 달리 생각하면 [피규어 짝퉁을 어떻게 단속해? ㅋ 별거아니네]로 생각도 가능할거구요.. 하지만! 위의 2개항목을 조합해볼까요? 그 어떤 피규어든 같은날 세관에 동시에 도착했다고 치겠습니다 아니, 좀더 세밀하게 말하면 하나는 『14일에 세관에 도착하는 피규어 A』와 또 하나는 『17일경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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