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병욱 변호사의 세법 칼럼 : 대손금의 인정사유로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2020. 5. 1.자 택스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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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금의 인정사유로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감병욱, 윤성민 변호사)1. 서 언사업자가 사업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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