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코타일 위에 장판 덧방 시공해도 될까요??


데코타일 위에 장판 덧방 시공해도 될까요??

일반 주거용 주택 아파트에 데코타일이 시공되어져 있다는 것은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데코타일은 상업용 바닥재의 성격이 강합니다. 표면 내구성이 워낙에 견고하기 때문에 상가공사에 많이 들어갑니다. 사람이 생활하는 일반 주택에 데코타일 작업이 시공되는 경우라면, 임대인들이 임차인들에게 전월세 줄 때 그러한 임대주택의 용도로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데코타일 바닥재는 pvc 장판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내마모성이 무척이나 뛰어나기 때문에 임차인들이 몇 번씩 바뀌어도 바닥재를 그대로 재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시공 전>주거용 주택에 데코타일 시공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온돌 바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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