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운행하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 바로 자동차 정기검사와 종합 검사인데요.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번호판 자체를 압류당할 수 있으니 차를 처분하지 않는 이상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차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자동차 정기검사는 신규 차량을 등록하고 정기적으로 받게 되는 검사를 의미하는데요. 한번 검사를 받게 되면 유효기간이 정해지게 되며 이 만료일 전후로 31일 이내 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보통은 사업용 차량이 아닌 일반 차의 경우 4년이 지난 후 2년마다 반복하게 되고, 사업용 차량의 경우 2년이 지난 후 1년마다 검사를 진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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