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면허】 운전면허 I 2종 소형면허(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 스쿠터, 오토바이, 바이크


【이륜차 면허】 운전면허 I 2종 소형면허(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 스쿠터, 오토바이, 바이크

이륜차 면허(2종 소형면허) 125cc / 스쿠터, 오토바이, 바이크 안녕하세요. 정챈이입니다! 오늘은 예전에 스쿠터, 오토바이에 한창 관심이 생겨서 #이륜차면허 에 대해 알아보다가 많이 헷갈렸던 부분에 대해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 운전면허 종류 (요약) 1종 대형 1·2종 보통 소형견인(카라반) 2종 소형 원동기장치자전거 이륜자동차 c 흔히 '오토바이'라 불리며, 이륜자동차(125cc 초과) 와 원동기장치자전거(125cc 이하)를 총칭하여 말합니다! 2종 소형 면허 취득 시 (만 18세 이상) 배기량 125cc를 초과하는 모든 중, 대형 이륜차를 비롯 그 이하의 원동기장치 자전거까지 운전 가능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취득 시 (만 16세 이상)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 자동차만 운전 가능 (전동킥보드 포함) ※ 자동차 운전면허(1, 2종 보통)가 이미 있다면,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한하여 추가 면허취득 없이도 운전가능! 제2종 소형면허 출처 : 올리브운전면허학원 c 시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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