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용도분류 체계 및 종류 현황분석


건축물 용도분류 체계 및 종류 현황분석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용도분류 건축법에 건축물 용도분류 기준이 도입된 것은 1978년 10월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2조(용어의 정의) 제16항에 “용도라 함은 부표 각항 및 각호에 정하는 용도를 말한다”라고 정의하면서 부표0에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비롯해 32개 건축물의 용도를 규정해 주었다. 이후 92차례의 크고 작은 법령 개정이 이루어졌다. 연도별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1978년 10월에 제정된 건축물 용도분류는 크게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근린공공시설, 근린운동시설, 관람집회시설 등 32개 용도로 구분되었다. 이후 1980년 11월 개정을 통해 32개 건축물 용도가 28개로 축소되었다. 그리고 1990년도 1월 개정을 통해 건축물 용도가 28개에서 30개로 증가했는데 이는 식물관련시설과 발전소 시설이 신설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세부적으로는 단독주택내 공관이 포함되었다. 1992년 5월 개정을 통해서 건축물 용도가 30개에서 32개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묘지관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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