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제9장 시정명령 등 )


건설산업기본법(제9장 시정명령 등 )

제9장 시정명령 등 <개정 2011. 5. 24.> 제81조(시정명령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2013. 3. 23., 2013. 8. 6., 2015. 8. 11., 2016. 2. 3., 2017. 12. 26., 2018. 8. 14., 2018. 12. 18., 2019. 4. 30.> 1.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 2. 삭제 <2016. 2. 3.> 3. 제22조제6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 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2조제7항, 제34조, 제34조의2제2항, 제36조제1항, 제36조의2제1항, 제37조, 제38조제1항 또는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의2. 제31조제3항 후단...


#건설공사 #상습체불건설사업자 #상습체불건설사업자명단 #시정명령 #시정명령보고 #시정명령요구 #영업정지 #영업정지세부처분기준 #이해관계인제재요구 #재물취득 #제척기간 #부정청탁 #발주자점검 #건설공사감독 #건설공사시정명령 #건설사업자지위승계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등록말소 #건설업폐업확인 #건설행정감독 #건설행정지도 #국토교통부 #등록말소공고 #청문

원문링크 : 건설산업기본법(제9장 시정명령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