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13조에 따라 가설공사 재해방지를 위한 비계작업, 가설통로, 가설도로의 설치·관리에 있어서 재료와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지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비 계 작 업 제1절 비 계 재 료 제3조(비계발판) 비계발판의 재료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비계발판은 목재 또는 합판을 사용하여야 하며, 기타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제재목인 경우에 있어서는 장섬유질의 경사가 (그림 1)과 같이 1:15 이하이어야 하고 충분히 건조된 것(함수율 15~20 퍼센트 이내)을 사용하여야 하며 변형, 갈라짐, 부식 등이 있는 자...
#10
#비계작업
#비계접속재료
#비계조립
#사다리식통로기울기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신호수
#연장사다리
#우회로
#이동식비계
#이동식사다리
#철재사다리
#통로발판
#비계발판
#미끄럼방지장치
#가설고사
#가설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가설도로
#가설통로
#강관비계
#강관틀비계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노동부고시
#달배비계
#달비계
#말비계
#목재사다리
#표지및기구
원문링크 :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고용노동부고시)(제2020-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