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고용노동부고시)(제2020-23호)


감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고용노동부고시)(제2020-23호)

감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전"이란 외부에서 인가된 전원에 의하여 인체 안으로 전류가 통과되는 것을 말한다. 2. "정상운전"이란 전기설비가 단락, 지락, 누전 등 전기적 고장이 없이 운전되는 상태를 말한다. 3. "고장"이란 전기설비에서 단락, 지락, 누전 등 전기적인 이상이 발생된 상태를 말한다. 4. "직접접촉"이란 정상운전 시 전압이 인가된 충전부분에 인체가 접촉되는 것을 말한다. 5. "간접접촉"이란 고장으로 전압이 인가된 도전성 부분에 인체가 접촉되는 것을 말한다. 6. "도전성 제한공간"이란 대부분의 공간이 금속 등 도전성 물질로 둘러 쌓여 있어 이 장소에서 작업 시 신체의 일부분이 도전성 물질과 쉽게 접촉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고시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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