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시행 2022. 1. 17.]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13호]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시행 2022. 1. 17.]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13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2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의 제출대상 업종 및 설비, 계획서의 작성ㆍ제출ㆍ심사 및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서 "해당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이란 영 제4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기 위하여 원재료, 중간제품, 완성제품 및 부산물(오ㆍ폐수를 포함한다)의 생산ㆍ가공ㆍ저장ㆍ보관ㆍ유지ㆍ보수 등에 필요한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를 말한다. 2. "단위공장"이란 동일지역의 사업장 내에서 원재료, 중간제품, 완성제품 및 부산물(오ㆍ폐수를 포함한다)의 생산ㆍ가공ㆍ저장ㆍ보관ㆍ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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