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관한 기준[시행 2016. 12. 29.]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244호]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관한 기준[시행 2016. 12. 29.]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24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2조 및「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78조에 따라 암모니아용·헬륨용·액화천연가스용·질소용·이산화탄소용·액화석유가스용 ISO 탱크 컨테이너(이하 “탱크 컨테이너”라 한다)의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관한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운용설비(Service Equipment)”란 탱크 컨테이너에 부속된 계측기구와 충전장치, 배출장치, 배기장치, 안전장치, 가압(加壓)장치, 냉각장치, 가열장치, 단열장치 및 배관 등을 말한다. 2. “탱크 컨테이너” 란 고압가스를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내부탱크와 외피, 운용설비, 프레임 등으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3. “탱크”란 내압을 받는 부분으로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제정된 상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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